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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주식용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PER, EPS, 공매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PER(주가수익비율)은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기업의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EPS(주당순이익)은 기업의 당기 순이익을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주당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PS가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높고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됩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할 때 주식을 매입하여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을 말합니다. 주가 하락 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 상승 시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며, 규제가 필요한 투자 방법입니다.

주식용어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PER(주가수익비율)이란?

주가가 실제 기업의 가치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주가수익비율(PER:Price Earning Ratio)이 있습니다. PER는 기업의 주가를 주당순이익(EPS:Earning Per Share)으로 나눈 값으로, 해당기업의 주가가 그 기업 1주당 수익의 몇 배 수준으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에 따라 특정 기업의 현재 PER가 과거 추이 또는 수익구조가 유사한 타기업 등과 비교해 높을 경우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별기업 PER의 개념을 주식시장 전체로 확장하면 상장기업 주가수준의 국가간 비교도 가능해집니다. 국내 증시의 PER가 주요국보다 낮을 경우 국내 상장기업의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PER 이외에도 주가순자산비율(PBR:Price on Book-value Ratio)이 기업가치 대비 주가수준 판단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PBR은 기업의 주가를 주당순자산(BPS:Book-value Per Share)으로 나눈 값이다. PER가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지표라면, PBR는 기업의 재무구조 측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PER은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비교하거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주가와 PER을 함께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PER만으로 기업의 가치를 완전히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상태, 성장 전망, 업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PS 주당순이익은 뭔가요?

주당순이익(EPS:Earning Per Share)은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동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당기순이익(net income)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익(net income or loss)을 뜻합니다. 당기순손익은 계속사업손익에 중단사업손익을 가감하여 산출되며,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적인 경영성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EPS는 통상 1년 동안 기업이 주식 1주당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EPS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배당여력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EPS는 당기순이익 규모가 증가하면 높아집니다. 한편,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의 주식 전환이나 증자로 주식수가 늘어나면 EPS는 낮아지게 됩니다. EPS는 기업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주가수익비율(PER)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개별 기업의 EPS 증가는 동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전체 산업의 EPS 증가는 신기술, 신제품 출시 등 기술혁신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서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란 사채로 발행되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처음 기업이 발행할 땐 보통의 회사채와 동일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주식전환권이 행사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주가 상승의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란 무엇이죠?

공매도(short selling)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되갚은 후 차익을 얻는 투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주식을 빌려 주당 15,000원에 팔고 며칠후 그 주식이 12,000원으로 하락하였다면 12,000원에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A주식을 되갚으면 주당 3,000원의 수익을 얻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을 얻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되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체 거래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공매도에 쏠릴 경우 주식시장이 한 순간에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 9월 금융위기 직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종류의 공매도를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공매도 사례 중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발생한 "현대증권 공매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현대증권이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우증권의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하여 주가를 약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금융위기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공매도 규제와 관련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공매도 규제와 관련한 법과 규정이 개선되었으며, 공매도에 대한 감시와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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